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기
갑작스럽게 실직 되어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생계지원금을 지원해 줍니다.
2024년도에는 4인기준 월 180여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지원자격 확인하시고 꼭 신청 바랍니다.
목차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1.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에 생계, 주거, 의료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신청
거주하는 주민센터로 문의 하여 방문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택으로 내방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문의는 아래를 이용하시면 확이 가능합니다.
2.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2024년 생계지원 금액은 2023년보다 13% 인상 되어 4일 가족기준으로 월 1,833,500원을 지원합니다.
■ 긴급 복지 생계 지원 내용
-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음의 지원금액을 정액 지급합니다.
1인 가구 : 713,100원/월
2인 가족 : 1,178,400원/월
3인 가족 : 1,508,600원/월
4인 가족 : 1,833,500원/월
5인 가족 : 2,142,600원/월
6인 가족 : 2,437,800원/월
7인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268,900/월씩 추가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3.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 가구
■ 위기사유
1.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을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휴업,폐업 또는 사업자의 화재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1인기준 1,671천원, 4인기준 4,297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대도시: 2억 4,100만원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4. 맞춤형급여 안내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쉽)란?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주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 줍니다. 놓리는 혜택 없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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