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탄핵, 기각, 인용, 각하의 뜻과 차이점
탄핵, 기각, 인용, 각하의 뜻과 차이점 법률 용어인 탄핵, 기각, 인용, 각하는 주로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결에서 사용되며,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진다. 특히 탄핵 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므로 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에서 각 용어의 정의와 차이점을 상세히 살펴보자. 목차 1. 탄핵(彈劾)이란? 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를 의미한다. 탄핵의 주요 특징 ■ 대통령, 국무총리, 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일정 직위에 있는 사람만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 ■ 탄핵 절차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발의 및 의결)를 거쳐 헌..
2025. 3. 25.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