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 인용, 각하의 뜻과 차이점

법률 용어인 탄핵, 기각, 인용, 각하는 주로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결에서 사용되며,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진다. 특히 탄핵 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므로 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에서 각 용어의 정의와 차이점을 상세히 살펴보자.
목차
1. 탄핵(彈劾)이란?

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를 의미한다.
탄핵의 주요 특징
■ 대통령, 국무총리, 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일정 직위에 있는 사람만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
■ 탄핵 절차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발의 및 의결)를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심판을 받는 구조다.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해당 공직자는 직위를 잃고 파면된다.
■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해당 공직자는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기각(棄却)이란?

기각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송이나 청구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탄핵 심판에서 기각의 의미
■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한 후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 탄핵이 기각된다.
■ 탄핵이 기각되면 공직자는 직위를 유지하며 정상적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일반적인 법률 사건에서 기각의 의미
■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이를 기각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그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기각된다.
3. 인용(認容)이란?

인용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소송이나 청구의 내용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탄핵 심판에서 인용의 의미
■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진행한 결과, 해당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탄핵이 인용된다.
■ 탄핵 인용 시,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되며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일반적인 법률 사건에서 인용의 의미
■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원고가 원하는 판결을 내린다.
■ 예를 들어, 국가를 상대로 위헌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헌법소원 인용"이 된다.
4. 각하(却下)란?

각하는 재판에서 아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소송이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탄핵 심판에서 각하의 의미
■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탄핵이 각하된다.
■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이미 임기가 끝났거나 사임해서 더 이상 심판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탄핵 심판은 의미가 없어지므로 각하될 수 있다.
일반적인 법률 사건에서 각하의 의미
■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법률상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이 각하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건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하면 "이중 소송 금지" 원칙에 따라 각하된다.
5. 탄핵, 기각, 인용, 각하의 차이점

구분 의미 탄핵 심판에서의 결과 일반 법률 사건에서의 결과
구분 | 의미 | 탄핵 심판에서의 결과 | 일반 법률 사건에서의 결과 |
고위 공직자의 법 위반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 | 국회에서 탄핵 소추 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 대통령, 판사 등 특정 공직자에 대한 심판 | |
심리를 했지만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음 | 탄핵 사유가 부족하여 대상자가 직위를 유지 | 소송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
심리 후 청구를 받아들임 | 탄핵 사유가 인정되어 공직자가 파면됨 | 소송 내용이 정당하여 원고 승소 | |
아예 심리할 필요가 없거나 절차상 문제 있음 | 탄핵 대상이 없어 심판 자체가 종료됨 | 소송 요건이 부족하여 심리 없이 종료 |
6. 역사 속 탄핵 사례

①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2004년)
■ 국회에서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
■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으나 중대성이 부족"하다며 기각
■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임기 마무리
②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2017년)
■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소추
■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하다"며 인용
■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
③ 기타 각하 사례
■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사임하여 더 이상 탄핵 심판이 필요 없을 경우 각하
■ 예를 들어, 미국 닉슨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스스로 사임하여 탄핵 절차가 종료되었는데, 만약 한국에서 같은 상황이라면 탄핵 심판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7. 결론

탄핵, 기각, 인용, 각하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탄핵 심판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국가적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 탄핵은 고위 공직자의 법률 위반을 심판하는 절차다.
■ 기각되면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직자가 직위를 유지한다.
■ 인용되면 탄핵이 확정되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된다.
■ 각하되면 아예 심리 자체가 진행되지 않거나 종료된다.
탄핵 제도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수방진등급 IP67, IP68, IPx8 이란? (8) | 2024.09.30 |
---|---|
삼시세끼 임영웅 김고은 방송일 | 삼시세끼 촬영장소 안내 (1) | 2024.09.09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지금 신청 하세요. (5) | 2024.09.05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1) | 2024.08.14 |
Importance of Mental Health CheckIns (0) | 2024.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