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 / 2023. 12. 17. 16:30

과민성 대장증후군 원인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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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성 대장증후군 원인과 치료

 

1.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란?

 

 

 위 장관에 구조적 문제가 없이 배가 아프거나 불쾌한 증상이 지난 3개월 동안 매달 3번 이상 있으면서, 다음 증상 중 적어도 2가지 이상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 대변을 보면 증상이 호전된다.

 ● 대변보는 횟수가 증가했다. 대변을 하루 3번 이상 보거나, 3일에 한번도 보기가 어렵다.

 ● 대변 형태가 바뀌었다. 변이 딱딱해 지거나 풀어져 나온다.

 

또한 대변의 경도에 따라 환자를 다시 분류하여 설사형, 변비형, 혼합형 등 3군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외에 위의 증상 보다흔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대변을 보아도 시원하지 않고 또 보고 싶다.

 ● 식사 후 바로 화장실에 가야 한다.

 ● 변비, 설사가 반복되어 나타난다.

 ● 여유시간이 없이 갑자기 대변을 심하게 보고 싶은 때가 자주 있다.

 ● 대변에 코 같은 점액질이 나온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서양에서는 성인의 10-20%, 우리나라에서는 2.2-6.6%에 이를 정도로 아주 흔한 병입니다.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남자보다 여자에서 2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원인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대장운동의 이상, 소장내 세균 과증식, 대장점막이 예민해져 통증이 발생한다는 등의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에 의해 과민성 장증후군이 발병하지는 않으나 복통 등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 과민성 대장증후군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과민성 장증후군은 만성 질환이므로 한두 차례 약물 복용으로 완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상을 유발하는 요인을 피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식이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1. 다음과 같은 음식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삼겹살, 베이컨, 튀긴 즉석 식품, 마가린 등 고지방식  

  -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 콩, 브로컬리, 껌 등 가스 유발 음식  

  - 초콜릿, 커피, 탄산음료, 술, 담배 등 기호 식품  

  - 과식이나 불규칙한 식사

 

 2-2. 과일이나 곡류 등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대변을 부드럽게 하여 변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3. 우유 등 유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당을 소화시키지 못해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유당 불내성이라 합니다. 이를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잘못 진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심되면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2-4.스트레스 해소

 ● 규칙적인 운동

 ● 신경정신과 상담

 

 

3. 과민성 대장증후군 약물 요법

 

 비약물 요법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증상이 따른 약물 요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3-1. 복통 완화를 위한 약물  

        - 평활근 이완제  

        - 항우울제

 

  3-2. 변비 완화를 위한 약물  

       - 부피 형성 하제를 비롯한 각종 하제  

       - 장 운동 항진제

 

  3-3. 설사 완화를 위한 약물  

      - 흡착 지사제를 비롯한 각종 지사제  

      - 장 운동 저하제

 

  3-4. 기타 약물  

       - 시메티콘 제제  

      - 향균제 및 probiotics  

      - 안정제

 

 

4. 과민성 대장증후군 진단을 위해 다른 검사는 필요 없나요?

 

 과민성 장증후군은 장을 비롯한 신체 내부에 염증이나 혹과 같은 구조적 이상이 없어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증상 및 징후가 있을 때 이상여부의 확인을 위해 혈액, 소변, 대변 검사 및 내시경, 초음파, CT 등의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체중 감소, 혈변, 빈혈, 발열 등의 경고 증상

 ● 대장암이나 염증성 장질환의 과거력 및 가족력

 ● 50세 이상인 경우

 ● 기타 기질적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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